전북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법 2개월 후 종료 예정, 유효기간 연장 촉구 정부에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1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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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북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법 2개월 후 종료 예정, 유효기간 연장 촉구 정부에 건의

[뉴스스텝] 지난 2023년 6월, 부동산 급등시기에 조직적‧집단적 전세사기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4일 정부를 상대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고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의원은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지만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근원적인 예방대책 또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당시 피해자 구제 신청 4,093건에서 가장 최근인 2025년 2월 1,501건까지 지난 2년여간 구제 신청자는 월평균 1,800여건, 누적 39,209건에 달한다.

전북자치도 역시 그동안 총 654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도 78건이 국토부 심의중이며 2건이 조사중인 상태로 전세사기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로 신탁사기, 대학가대상사기 등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기 유형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부동산 계약 관련 규정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재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급등할 경우 이전과 같이 다수의 각종 사기 피해가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의원은 “지역경제의 핵심 활동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을 침해하는 대학가 주변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경기 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이나 전세사기피해의 주요대상이 중산층이 아닌 서민을 비롯한 주거약자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지자체마다 설치한 ‘지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역시 문을 닫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구제 창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해당 건의안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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