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속 거제시는 현재‘산불주의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9:35:12
  • -
  • +
  • 인쇄
▲ 건조한 날씨 속 거제시는 현재‘산불주의보’

[뉴스스텝] 계속되는 메마른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현재 거제는 ‘산불주의보’상태다. 산림청은 지난 23일 오후 6시를 기해 경남 전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확대·상향 발령했다. 건조경보 및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강수량이 낮아 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이유다.

거제시는 지난 18일을 마지막으로 총 180명 산불감시원의 전문교육을 마쳤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소속 강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으며, 산불감시 요령·산불진화전술 등 산불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교육을 통해 산불대처역량을 높였다.

또한 19일부터는 찾아가는 산불방지 영농부산물 수거단을 운영해 농가를 직접 방문,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수거 및 파쇄하여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소각산불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산불취약지 60개소·화목보일러 158개소에 대한 감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시 과태료 30만원, 2차 시 40만원, 3차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최근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불법소각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며 2월부터 5월까지 소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다가오는 봄철을 대비해 계속해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산불 예방 요령
첫째, 산불 위험이 높은 입산 통제 지역 산행 금지
둘째,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셋째,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넷째,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다섯째, 산림 인접 논·밭두렁,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여섯째,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 불씨 철저히 확인

▶ 산불 처벌 규정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에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등을 가지고 들어간 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신나리원정대' 7회기 활동 완료…봉화 명소 홍보영상·굿즈 제작에 박차

[뉴스스텝] 제4기 봉화군 신나리원정대(봉화군 청소년 기획홍보단)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서 7회기 활동을 실시했다.제4기 봉화군 신나리원정대는 관내 중·고등학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팀 및 굿즈팀으로 나누어 10회기 동안 지역의 환경 및 문화를 분석하고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홍보영상 및 굿즈를 제작해 봉화군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활

세종RISE, 워킹그룹 정례 운영으로 성과 강화

[뉴스스텝] 세종RISE센터는 “세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체계적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해 세종RISE 워킹그룹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세종RISE 워킹그룹은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성과관리 및 개선방안 논의 산업별 이슈 대응 등을 정례적으로 수행하며, 대학·기업·연구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협의체로 운영된다.워킹그룹은 세종 RISE 기본계획의 주요 단위과제를 ‘실행-

옹진군 2025년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 실시

[뉴스스텝] 옹진군은 지난 10일, 군수를 비롯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정해숙 강사가 진행했으며, 갑질행위,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등을 주제로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간부공무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지 확립과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