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8차 4·3희생자 및 유족 981명 추가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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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64명, 유족 917명…생존 후유장애인 1명 포함
▲ 제주도, 제8차 4·3희생자 및 유족 981명 추가 결정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981명(희생자 64명, 유족 91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3.1.1~6.30)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두 번째 심의·결정으로,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3만 5,094명(희생자 1만 4,935명, 유족 12만 15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이정심)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분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수형인 19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는데, 그중 6.25전쟁 와중에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셨던 故 김상연 등이 포함됐으며 재심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 및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에 대해서도 제정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14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며,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지난 8월 12일 제34차위원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심의·결정????이라”면서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도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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