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6 1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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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중심 조례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강화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의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7월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5건, 보고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한 조례 정비, 연수문화재단·연수구청소년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연수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및 국제언어체험센터 재위탁 보고안 등이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의 수행사업 범위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원안가결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를 반영해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시 30일간 재사용을 제한하며,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연수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는 구(舊) 송도역사와 송도문화마루, 연수구청소년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연수구청소년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면제(무상사용) 동의에 대해서는, 재단이 연수구 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공익적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법령상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연수구청소년센터·도시재생어울림센터·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절차 이전에 이미 시설 사용이 시작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절차 지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2026년 제2차부터 제4차까지 연수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의결사항을 보고받고, 2026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제언어체험센터 및 외국어열린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재위탁) 운영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안건심사인 만큼 조례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과 행정의 투명성까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오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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