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주민,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 제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7 1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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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애월읍 주민,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 제출

[뉴스스텝]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제주 들불축제 지속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27년동안 제주 지역에서 24회에 걸쳐 추진되어온 제주 들불축제가 2024년 중단되면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주 들불축제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청구인 요건인 1,035명보다 전자서명 250명 포함 875명이나 더 많은 도민 1,9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기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시 행정시장, 읍·면·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예술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들불축제를 주최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자·공무원·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2023년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 추진한 원탁회의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총 1,500명 중 56.7%가 들불축제 유지의 의견이었고,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 187명 중 50.8%는 유지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청구인명부 서명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적극 설명했으며,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도 제주 들불축제는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 들불축제 존폐 권한이 없는 제주시 행정시장이 새로운 방식의 축제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들불축제를 2024년도에 개최하지 않아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이 매워 아쉬워했다.”라며 제주 들불축제의 지속 추진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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