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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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활성화 및 낡은 광고 규제 개선 등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스스텝] 1일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늘리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예고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해 이날 최종 의결된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개선한다.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둘째, 최초로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2회, 60~90분 프로그램은 2→3회 등으로 각각 늘린다.

셋째,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하고, 크기 제한도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한다.



넷째,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를 현행 1/4에서 1/3로 완화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하고, 그 후 1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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