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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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일 도내 9개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환급
▲ 제주도, 설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설 명절을 앞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 기준≫ ① 국내산 수산물 34,000원 이상∼67,000원 미만 구매 →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② 국내산 수산물 67,000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 제외대상 : ①일반음식점, ②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③정부비축품목, ④수입산수산물

제주도는 시장상인회의 확대 요청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 참여시장을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9개소로 확대했다.

올해 참여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이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동문시장 등 4개소에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약 72억 원의 국내산 수산물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확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어업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도·소매점, 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제수용품 및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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