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9 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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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스텝]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준)는 12월 9일(금), 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향정 의원은 “생활밀착형 CCTV 설치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고 통학하는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민귀희 의원은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시민 혜택 보장항목이 추가로 늘어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성 있는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함께 병행하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명관 의원은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 소모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봐달라”고 요청했다.

최이순 의원은 “국도7호선 진출입구 경관개선사업 추진 시, 기존 구조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만회할 수 있도록 시대적 흐름에 따른 동해시만의 정체성이 담긴 진출입 경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도시정비과 부서명에 걸맞는 시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며, ”각종 용역과 공모사업 수행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도시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심지 내 많은 빈집과 공터를 활용한 방법 마련을 제안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동해시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민 협의체 기관을 아울러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권한과 역할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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