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9:55:11
  • -
  • +
  • 인쇄
6월 이후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위반 시 100만 이하 과태료 부과
▲ 제주도청사

[뉴스스텝]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나,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부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만료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북도, 영세기업자금 100억 확대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뉴스스텝]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변경 및 2회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100억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이번 변경은 영세기업일자리안

울산시의회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울산에서 열려

[뉴스스텝]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9월 18일 울산에서 열렸다.이번 정기회는 서생면에 위치한 재생복합문화공간인 FE01에서 개최됐으며, 영남권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장, 영남권 시·도 관광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간절곶 일대와 FE01 내 정크아트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활동을 진

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 ‘울산 청소년 도박 예방 세미나’개최

[뉴스스텝]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을 맞아,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해‘울산 청소년 도박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울산 마더스병원 고담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도박중독의 실태와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중독 관련 정보와 대응 전략을 소개해 청소년 도박중독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