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외환관리 효율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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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26.1월 시행)에 따라, 외환관리 효율화
② 업권 구분없이 全업권 통합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불 도입
③ 외환법 제정(’99년) 이후 무증빙 해외송금의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 및 선택권 제고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은행-非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거주자는 은행 外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 거주자는 업체별로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불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현재 은행-非은행권 全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업권별로 무증빙 한도를 구분해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은행 또는 다수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을 통한 분할 송금으로 외환규제를 우회·회피하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시스템上 이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예: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연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정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여타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은 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다.

한편,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등 은행 外 기관은 소액 해외송금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적은 소요시간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年 10만불) 대비 연간 무증빙 송금한도를 낮게 설정(업체별 年 5만불)하여 국민 거주자 입장에서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全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운영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현행 무증빙 송금한도 체계를 개편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내년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계기로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국경간 거래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할 계획이다.

첫째, 그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年 10만불, 非은행권 年 5만불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全업권 年 10만불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年 10만불을 증빙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年 10만불’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年 5만불’을 송금해야 했다면, 개편된 제도에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年 10만불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즉,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年 10만불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外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年 5만불에서 10만불로 상향된다.

둘째,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천불 한도가 유지된다.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이며,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천불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全업권의 고객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全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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