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증차·이용 제한 완화 20개월만에 하루 이용자 2.5배 급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1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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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1,600대→8,600대, 이용횟수 月 40회→60회, 이용요금↓… 이동약자 권리 확보
▲ '장애인 바우처택시', 증차·이용 제한 완화 20개월만에 하루 이용자 2.5배 급증

[뉴스스텝] 등록된 중증 보행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중 휠체어는 타지 않지만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일명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 또는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로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다.

'운행차량 1,600대→8,600대, 이용횟수 月 40회→60회, 이용요금↓… 이동권 확보 노력'

과거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장콜) 등에 비해 운행 차량 수가 한정적이고 개인별 이용 횟수 제한과 장애인콜택시 대비 높은 요금 등으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충분한 이동권 확보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2023년 이전 바우처택시 운행규모는 1,600대로 1인당 이용 횟수는 월 40회, 택시요금의 25%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팬데믹 완화 등 장애인 이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 ‘바우처택시’ 규모를 기존 1,600대(나비콜)에서 7,000대(티머니 온다택시)를 증차한 8,600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 1인당 이용 횟수도 월 40회(1일 4회, 회당 3만원 내외)에서 월 60회로 확대하고 이용요금도 전체 요금의 25% 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거리 요금만 책정, 저렴하게 맞췄다.

그 결과 2023년 하루 평균 1,549건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건수는 지난해 하루 2,917건으로 늘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833건으로 급증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바우처택시는 약 8분 내에 탑승이 가능해 등록인원이 ’23년 14,978명에서 ’25년 5월 34,737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아울러 비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로 이동수요가 분산되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평균 47.0분에서 33.8분으로 13분가량 줄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높여,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회사별로 각각 전화해 호출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를 통합하고 ‘장애인콜택시앱 내 바우처택시 호출’ 운영 등 방식을 다양화했다.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장애인복지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나비콜’로 하면 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전자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있다.

우선 지난 ’23년 9월부터 바우처택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 배차수당을 건당 기존 5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거리 운행 보상수당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늘렸다.

또 택시운전자 보수교육에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바우처택시 운전자 대상으로는 ‘바우처택시의 이해’ 특별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지난해는 총 14회 총 2,878명 수료, 올해도 총 16회의 교육을 이어나간다.

이와 함께, 바우처택시 적극 운행, 교육 수료, 친절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운전자에 시장 표창(’24.12월. 10명)을 하고, 연말 포상금 지급(200명, 1인당 20만 원)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타인 탑승 등 부정 이용 예방위해 16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한편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함께 늘 수 있는 부정 탑승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이용 규정을 구체화하고 월평균 8만 9,600건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부정 이용 적발건은 이용자 266건, 운전자 72건이었으며 타인 이용, 담합 이용, 왕복 이용 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6일(월)부터 ‘바우처택시’ 탑승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완료 문자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택시요금 앱 미터기에 본인 확인 안내 음성 송출 등 시스템을 보완해 지난 4월 15일부터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16일(월)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 미지참시 탑승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용 장애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외에도 본인 명의로 수신한 배차 완료 문자로도 탑승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용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개선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승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D택시(Universal Design Taxi)’ 도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말 UD택시에 적합한 차종 출시후 시내 운행 가능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현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 중이다. 시범운영 후 적용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UD택시 도입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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