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관계관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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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발효에 따른 산불예방 강화 방안 논의
▲ 산불관계관 회의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9일 건조주의보 발효에 따른 산불예방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과 대형산불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군 산림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하여 산불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각 산불 등 발생 원인별 예방과 대책방안 ▲산불감시원 등 감시인력 활동 강화 방안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총력 ▲산 연접 독가촌 가가호호 방문 및 효율적 산불예방 캠페인 ▲시군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군 산불예방 성과평가 추진 계획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와 시군 산불관계관은 민관 합동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 근절을 위한 계도, 단속강화 등의 소각 산불 방지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산불 없는 안전한 경남을 위해 지속적인 산불예방 노력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라며, “시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출동, 읍면별 산불감시 강화, 산연접지 불법소각 단속 등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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