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2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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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월~'26.3월까지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351건 적발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와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➊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25년 3월~’26년 3월 신고분)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단속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ㅇ 주택 직거래 건수는 직거래 조사가 시작된 ‘22년부터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주택 거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직거래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ㅇ 이번 조사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했다. 그 결과, 위법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했으며 위법의심행위 424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각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전체 위법의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➋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26.1분기 신고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투기거래가 확산될 수 있는 그 외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6년 1분기 동안 서울·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27건*을 적발하고 위법의심행위 361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각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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