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2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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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등 등록‧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한 3개 업체 적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스스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며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총 49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등록·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여부,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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