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운영비 융자사업 적극 추진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2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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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대한 허위 보고 책임 규명하고 재발 대책 마련하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뉴스스텝] 전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영비 사용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허위·오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식품진흥기금 2026년도 추진계획과 그간 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허위·오보고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른 시·도는 운영비 융자 중… 전북도만 손 놓고 있어”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국 17개 시·도의 식품진흥기금 타 시·도 운영 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 도지사의 도정질문 답변과 복지여성보건국의 보고 내용과는 달리 인천광역시(3억 원), 대전광역시(2억 원), 경기도(6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7억 원) 등 4개 시·도에서 이미 운영(육성)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전북도의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비 융자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시설개선보다 운영자금 융자가 훨씬 시급한 상황인데도,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자금 융자사업 추진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집행부는 사업 추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신뢰성 부족했는데도… 후속 보고조차 없는 집행부”

오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조례안 심사 당시 집행부가 ‘파악된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이러한 경시적 태도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 당시 중앙부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고시했음에도, 전북도는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늦었지만 고금리 시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고자 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융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관련 부서는 허위·오보고와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만 되풀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의회 보고, 이제는 ‘팩트체크’ 의무화해야”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할 때 담당 부서의 1차 현황 검증과 확인 절차 없이 상급부서와 의회에 그대로 보고되는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답변이 그대로 의회와 도민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의회 보고 및 답변문에 대한 사전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팩트체크 회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집행부 “허위 보고 송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까지 범위 확대… “자영업자 숨통 틔워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위생시설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행정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시설개선비로만 한정해 집행해 왔고, 그 결과 집행률은 33%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융자 항목으로 ‘운영자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개정된 전북도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이달 내 공포하고, 내년부터 운영비 사용 확대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허위·오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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