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주민숙원 파크골프장 확충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환경부 방문, 적극 건의키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2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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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공동대응 건의,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91차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뉴스스텝] 영등포구는 지난 7월 10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이하 구청장협의회)에서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환경부를 방문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이에 대비하여 노인친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파크골프는 어르신 스포츠 중 간단한 장비만 갖추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어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도 2021년 안양천 파크골프장 개장 이후 근래 3년간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로서 파크골프장 이용자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넓은 면적의 활용 가능 부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생활권에 인접한 안양천, 중랑천 등 하천변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안양천 파크골프장 확충사업을 2022년 8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6월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로 파크골프장 보급 20년 만에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인정되어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안양천의 파크골프장 시설 설치가 과도하여 하천의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하천 점용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구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천 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에 따르면 친수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다. 1년에 2~3차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안양천은 오히려 파크골프 회원 스스로 잔디 보호를 위한 수해복구 노력으로 다른 종목의 체육시설보다 빠른 자연성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004년 5월, 여의도 한강 둔치에 개장하여 '파크골프의 원조'라고 불리며, 회원 수도 1,400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올해 파크골프 도입 20주년을 맞아 구는 진정한 ‘파크골프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구청장협의회에서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공동대응 해줄 것’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가결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초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환경부장관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크골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파크골프장의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로 턱없이 부족한 점, 서울의 비싼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면 생활권 주변의 하천변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대도시의 실정 등을 들어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본 안건을 가결하고, 공동대응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모아주셔서 고마운 마음이다.”라며, “산이 없는 영등포에 안양천은 최고의 스포츠 공간이자, 서울시내 전국대회 개최에 필수조건인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어르신의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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