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겨울철 대비 현장중심 점검으로 국민안전 확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6 2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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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이번 중앙합동점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교통사고 및 고립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지자체 ․ 경찰청 ․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회사 등 재난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복구 지원체계가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도로경계, 터널, 고갯길 등과 같은 제설 취약 구간에서 제설작업이 신속 ․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등 제설 자재의 관리 ․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제설차량 등)가 실제로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나 이면도로 주위의 제설 자재 비축 등 제설함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수입 가격이 지난해 폭등 이후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수급에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제설제 확보현황 및 추가 확보방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다가온 만큼 전일(16일)과 당일(17일) 대설 특보가 있을 경우,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시험장 주요 진입로에 제설 자재를 추가 배치하는 등 기상악화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겨울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통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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