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6 21:45:50
  • -
  • +
  • 인쇄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 자진 신고 땐 과태료 경감
▲ 평창군,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뉴스스텝] 평창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반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스스로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배연구회, 수확 후 과원관리 및 화상병 예방 교육 실시

[뉴스스텝] 아산시는 7일 아산배연구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아산배연구회 2차 과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배 수확을 마친 농가들이 동절기 과원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돕고, 과수화상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수확 후 동절기 과원관리 요령’과 ‘과수화상병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수확 이후 가지 전정, 병해충 방제, 시비 및 토양 관리

영동군, 충청북도 ‘2025년 도로정비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쾌거

[뉴스스텝] 충북 영동군이 충청북도 주관 ‘2025년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평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장비 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것으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 항목은 △포장도 보수 및

당진시 합덕청소년문화의집으로 놀러와~! 기관 홍보 활동

[뉴스스텝] 지난 2025년 11월 8일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은 당진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진행되는 2025년 당진시 소상공인의 날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기관 홍보 활동을 했다.“합덕청소년문화의집이 간다! - 소상공인의 날 행사 편 -은 거리적 제약 및 교통편 부족으로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형식의 사업 운영을 실시하고자 기획됐다.합덕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