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3 0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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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 조세 및 과태료·과징금 일제정리 실시
▲ 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뉴스스텝] 관세청은 오는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주축이 되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장금의 체납정리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상향 지급 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며 “다만,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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