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완화, 목욕장 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 합리적 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1 2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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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참고하고 먹는 물과 수영장의 수질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췄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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