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안내한다···주소정보 제공 기업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7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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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주소정보 활용 200여 개 기업대상으로 50종으로 늘어난 주소정보 활용 안내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우리 동네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졸음쉼터 등의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에서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등록을 진행했으며 약 2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등으로 인한 변화된 주소정책을 설명하고 공개하는 주소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기업이 제공하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한다.

먼저, 변화된 주소정책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전의 개인 거주지를 의미해 왔던 ‘주소’를 공간 속 객체의 위치식별자인 ‘주소정보’의 역할을 기업들과 공유한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국내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1조원 대 주소정보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주소정보는 9종에서 50종으로 확대 제공된다.

개편된 주소정보 중 ‘공개하는 주소정보’는 17종이며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33종이다.

‘공개하는 주소정보’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좌표나 도형이 포함된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목적 심사 후 제공된다.

개편된 50종의 주소정보 중 신규 공개·제공하는 주소정보는 대부분 사물주소로 사물주소가 확대 구축됨에 따라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버스정류장, 지진해일대피장소,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지진옥외대피장소, 택시승강장, 소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배달점 사물주소 정보가 제공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발전소, 위험물 처리·저장 시설 등 보안관리 대상에 부여된 주소정보를 일반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길안내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를 시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은 주소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고 주소기반산업협회는 기업간 주소정보 공유 효율화 및 주소정보산업 통계작성 등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기초연구 진행사항을 발표한다.

서비스 사례는 2개의 회사가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휴빌론은 잠실역 전체가 하나의 주소였으나 잠실역 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고 상가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서 ‘잠실역 지하상가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나인하이테크는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서 등산 동호인들이 산악 등에서 만남의 장소를 정하거나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출시한 사례를 발표한다.

주소정보는 건물·사물·공터 등의 길안내 뿐 아니라 드론 배송 및 자율주행 배송 등 첨단서비스에서 위치를 소통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함이나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 국토에 촘촘하게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기업은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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