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9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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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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