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5 2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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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의 의미를 가진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종이수첩형태로 제작되어 발급되고 있는 정보통신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도입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정보보안, 광학기기, 빅데이터 분석 등 15종을 추가 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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