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委에 이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6 2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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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안전에 문제없는 한 원칙적으로 폐지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7월 6일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금년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토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한다.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의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해,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2-Track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한다.

원희룡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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