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9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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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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