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0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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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사업 성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법령 정비가 필수
▲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8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년 12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매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실증사업의 성과가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대 부생수소의 생산과 유통지로 수소이용과 관련한 전·후방 연계산업이 발달되고 실증과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사유로 특구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 기계와 선박 상용화 등의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구사업 총괄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특구 참여기업인 에스아이에스㈜, ㈜가온셀, ㈜빈센, 한영테크노켐㈜, 제이엔케이히터㈜가 실증사업 추진 중에 겪은 애로사항과 수소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은 “올해 12월 초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실증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실증사업 상용화 등의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특구 지정기간 등의 연장과 함께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법령 정비 등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울산시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규제법령 정비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조속한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국·내외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사업화 방안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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