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7 1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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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의 사례를 모아서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했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단축 등을 위해 작년 말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심층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근무방식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정리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했다.

이 자료는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으며 안내문에는 유형별 사례도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며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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