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7 1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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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최대 50%→80%로 확대, 지원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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