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8 16:27:03
  • -
  • +
  • 인쇄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뉴스스텝]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구로구, '2026 주민공모사업' 참여 모임 모집…총 2천만 원 지원

[뉴스스텝] 구로구가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2026년 구로구 주민공모사업’ 참여 모임을 모집한다.이번 주민공모사업은 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구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주민 모임의 역량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유형은 △공모사업에 처음

관악구, 관악S밸리에 전문 투자역량 더한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맞손

[뉴스스텝]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의 중추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손잡고 관악S밸리 기업의 투자 유치부터 성장단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협약 파트너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국내 282개 전문 투자사를 회원으로 보유해 스타트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며 국내 초기 투자 생태계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단체다.구는 그간 관악S밸리 기반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1호

강북구,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최대 1억5천만원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강북구가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융자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