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8 16:27:03
  • -
  • +
  • 인쇄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뉴스스텝]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덕문화관광재단, 오는 18일 ‘2025 대덕힐링콘서트’ 개최

[뉴스스텝] 대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8일 동춘당 원형광장에서 ‘2025 대덕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덕힐링콘서트는 음악과 먹거리, 체험을 결합한 ‘야간형 가족 축제’를 주제로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쉼과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공연은 사전 무대와 본 공연으로 나뉜다. 사전 무대에는 대전광역시 대표 태권도 시범단과 신탄진 새여울합창단, 인디밴드 ‘자코밴드’가 차례로 올라 분위기를 끌어

고양시, ‘2025년 고양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성황리 개최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저녁 6시,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2025년 고양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더불어 고양시민들의 참석으로 성대하게 열렸다.시는 시민들과 함께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다짐하며 고양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

광명시, 광명역사관 개관 기념 학술포럼 열어

[뉴스스텝] 광명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명문화원 공연장에서 광명역사관 개관에 맞춰 ‘광명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광명시 최초의 공립 역사관인 ‘광명역사관’ 개관을 기념해 열린다. 역사, 민속, 문화유산, 박물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광명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 활용 방안, 공립박물관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광명역사관은 광명시 최초의 공립 역사관으로, 광명문화원 2층에 위치하고 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