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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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산업·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연구개발이 절실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목표달성 실패 시 엄격히 책임을 묻는 등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혁신적 성과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o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부처별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혁신본부는 부처에서 수행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들을 군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부처 간 협업·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경쟁 유형을 정의하고 경쟁을 통한 지속·탈락여부 결정 및 연구비 차등지원을 허용했으며 과제공고 시 경쟁 방식 및 절차, 연구지속 또는 탈락 판단의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 연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으며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포상금의 적정금액, 지급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를 통과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계속비 편성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필요시 과기정통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들을 군으로 분류해 범부처 추진전략 마련,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o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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