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스텔란티스, 만트럭, 혼다 결함시정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1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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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사 1625대
▲ 리콜 대상 자동차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내구성이 약화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냉·난방 장치 냉각수 라인 연결부 및 냉각수 호스에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냉각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500RA 등 3개 이륜 차종 156대는 ABS 모듈 내 특정부품의 과도한 윤활제 도포로 인해 이물질이 점착·유입되고 이로 인해 ABS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제동 시 제동거리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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