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1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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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
▲ ’22~ ’23년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
[뉴스스텝]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특히 근현대 기록물의 경우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나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복원·복제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4개 기관 또는 개인의 기록물 8,893매가 복원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3·1 독립선언서’,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 ‘신제여지전도’,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지면’ 등이 있다.

특히 올해 복원을 지원한 ‘김승태만세운동가’ 기록은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로 종이 훼손뿐만 아니라, 떨어진 잉크로 인해 글자에 대한 가독이 불가능해 디지털 복원의 특수 과정을 거쳤다.

이 외에도 복원·복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을 포함해서 복원 전·후 기록물 비교 사진, 복원처리 세부과정 및 처리 기술에 대해 상세히 볼 수 있다.

올해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라면 개인,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기록물은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록물은 오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작업을 거쳐 신청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치 있는 기록이 방치되거나 멸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복원되어 미래세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는 소중한 역사기록물을 복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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