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2:55:02
  • -
  • +
  • 인쇄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해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천교육지원청, 김천시 황금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견 관련

[뉴스스텝]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10월 23일 김천시 황금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관내 모든 학교에 음용수 및 급수 관리 철저를 긴급히 안내했다. 교육지원청은 즉시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상황 종료 시까지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것을 일절 자제하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내 • 생수 또는 끓인 물 등 반드시 안전한 대체 식수를 확보하여 제공 •양치 시 가급

제주 정착주민 대상 '마음 돌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착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2025년 정착주민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도민을 모집한다.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총 2회로, 참가자는 1회차(11월 11

싱가포르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제주와의 약속…제주 원도심 매력에 흠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티웨이항공(대표 이상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플루언서를 제주로 초청해 ‘당신의 약속으로 만나는 진짜 제주, '제주와의 약속 여행(Jeju Promise Trip)'’을 주제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제주형 ESG캠페인인 ‘제주와의 약속’의 글로벌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