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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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속 시 특례 인정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오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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