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 3차 개선방안 공유 및 추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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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 3차 개선방안 공유 및 추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10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공유되는 개선방안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그간의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그간 대기업 참여 제한 개선의 성과를 현황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04년 도입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10년과 ‘12년 두 차례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이후 ’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20.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전부 개정시에는 대기업 참여 분야를 확대해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했다.

신시장 창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가능한 사업에 대기업 참여 완화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는 대기업 참여 허용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 가능한 부분인정제 도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가능토록 신설 등 그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운영과 2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의 성과로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업 간 하도급 분쟁도 감소했으며 ’15년 1차 제도개선 이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확대로 대기업의 수주금액은 ‘17년 1천5백억원에서 ’20년 1조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신, 민간·해외 소프트웨어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물류·에너지 플랫폼 개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고 그 결과 대기업의 IT서비스 수출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상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으나,정부는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대응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3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처리제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둘째, 대기업 참여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를 대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 고시부터 사업금액 공개도 추진한다.

셋째, 대규모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도입한다.

넷째,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현황점검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어,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지속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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