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0 1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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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다.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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