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험생 대상 거짓·과장 광고 등 온라인 불법행위 194건 적발·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2 2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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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상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한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뉴스스텝] 식약처는 지난 11일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194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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