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7 09:48:47
  • -
  • +
  • 인쇄
중앙행심위,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확인됨에도 유족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뉴스스텝]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몰군경 ㄱ씨는 ㄴ씨와 혼인해 1948년 ㄷ씨를 낳았고 이 때 ㄷ씨는 ㄱ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ㄱ씨와 사별한 배우자 ㄴ씨는 ㄹ씨와 재혼했고 ㄷ씨는 ㄴ씨와 ㄹ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ㄹ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ㄷ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ㄷ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ㄷ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ㄷ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ㄷ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ㄱ씨의 제적등본상 나이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ㄷ씨가 ㄱ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ㄷ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제적등본에 ㄷ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ㄷ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ㄱ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ㄷ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ㄷ씨가 ㄱ씨의 자녀라고 봐 ㄷ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서울시 성탄절 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가동...취약계층 보호 총력

[뉴스스텝] 서울시는 12월 25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칠곡군, 호이 멘토링 겨울방학 캠프 개최

[뉴스스텝] 칠곡군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지역에서 칠곡미래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2025 호이 멘토링 겨울방학 캠프’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호이 멘토링 여름 캠프에 이어 칠곡 출신 멘토-멘티의 소통을 통해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지역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칠곡군 출신 대학생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