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대한민국” 2021년‘민생규제 혁신 토론회’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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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도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론화의 장 열려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주민이 직접 제안한 민생규제 개선안에 대해 주민,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 C&V센터에서 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학대받은 동물, 가해자로부터 보호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표시 삭제 인감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제안한 3,215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첫 번째 토론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이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수급권이 보호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될 위험이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의 수급권을 신설해,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둘째는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건이다.

소유자에 의해 동물이 학대받은 경우, 해당 동물은 일정 기간 격리 보호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차 학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격리된 학대받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도 논의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해 이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제안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증과 인감 관련 2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 시간도 갖는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수록된 지문은 신분 확인 활용도는 낮지만,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등의 위험이 커서 주민등록증에서 지문을 삭제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무인 날인이 필요할 경우 현재의 잉크를 활용하는 방식 대신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토론회는 안건 제안자의 설명과 전문가의 논리 보강, 주민참여단의 의견 제시, 소관 부처의 답변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참여단이 토론회 전에 안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관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로 토론회에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참여단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해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행안부는 매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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