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2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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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등 2022년 시행되는 주요 제도 및 요소수 수급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활성화 등 국정 현안 논의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오후 3시에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6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준비가 필요한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 주요 법·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규칙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조례발안제 등 신규도입·변경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주요내용과 지원방안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다양한 협력제도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을 안내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추진체계 구성 및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재원을 주민요구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과 자치단체장의 의무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 산업현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에서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들어 요양병원·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고 집단감염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조기에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법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접종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대응 방침도 공유할 계획이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선관위 사전문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요소수 실무대응단이 국내 요소수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관내 요소수 제조업체’ 간의 상시 소통창구 마련, 정부 합동 매점매석 단속에 대한 협조, 지역별 요소수 현황 파악 등을 요청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해왔다”며 “다가오는 ’22년에도 지자체가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빈틈없이 시행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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