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 적극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6 09:59:21
  • -
  • +
  • 인쇄
주간 눈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홍천군,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 적극 추진
[뉴스스텝] 홍천군이 겨울철을 맞아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홍천군은 지난 2007년 군이 제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군민들의 숙지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인도 및 건축물 주변에 내린 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치울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개인 소유의 장비를 이용해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가장자리 공터로 옮겨야 하며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눈을 치우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치우면 된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천군 자율방재단, 언론기관, 홈페이지,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재해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구례군, “따뜻하고 정겨운 설 명절 보내세요”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뉴스스텝]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은 명절에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순호 구례군수와 주민복지과장은 토지면에 위치한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 관내 노인·생활시설 5개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군은 위문품을 전

완주군의회,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스텝] 완주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마

이천제일로타리클럽, 백사면에 쌀, 라면 나눔 행사

[뉴스스텝] 이천제일로타리클럽은 지난 2월 10일, 백사면 관내 취약계층의 든든한 한 끼를 위해 라면 70박스(2,800봉), 백미 3포(30kg)를 백사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이었다. 이규화 회장은 "우리의 전통 고유명절인 설날을 앞둔 시점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물품이 이웃들에게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