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6 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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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유관기관과 안전보안관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6개 지역에서 17일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안관 등 총 5개 기관, 1개 시민단체에서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안전신문고 가입 및 활용법 등을 집중 홍보한다.

올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3배 인상됐다.

도로의 차선 표시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3배 늘어나 최소 12만원을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며 연중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못된 운전 습관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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