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사각지대 없도록 지자체도 함께해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30 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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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종사자 보호 의무 부여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폐기물 운반 작업, 녹지 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산안법 시행과 관련해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다.

지자체에서 제정할 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홍보 방안, 업종별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제4조의 2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농림어업과 중소 영세사업장 등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지자체도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내년에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와의 협업과 정보교류를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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