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제주지역 영세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으로 업종별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3,000만원으로 개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3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한 중소기업의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최종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장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를 추진하고 제주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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