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공무원 2만8717명 채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2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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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등 일반직 2만8605명, 별정직 112명 등 선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8,717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보건·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중심 신규인력 수요,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2년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27,195명 대비 5.6%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1,030명을 지방의회가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28,605명과 별정직공무원 112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796명, 8·9급 24,327명, 연구·지도직 489명, 임기제 2,962명, 전문경력관 31명이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5,920명, 서울 4,729명, 전남 2,258명, 경북 2,183명, 부산 2,057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0,923명, 시설직 3,643명, 사회복지직 2,557명, 보건 및 간호직 1,938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3,145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57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597명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83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올해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고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도 폐지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있는 사람도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18일에, 7급은 10월 29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간호직 8급 공채시험은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현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선발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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