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11세용 화이자사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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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를 2월 23일 허가했다.

‘코미나티주0.1mg/mL’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으로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와 유효성분은 같으나 용법·용량에는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참고로 이 백신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허가한 ‘코미나티주0.1mg/mL’는 미국 화이자사와 독일 바이오엔텍사가 공동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mRNA 백신이다.

이 백신은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는데, 1 바이알 당 염화나트륨 주사액으로 희석한 주사액을 10명에게 사용할 수 있고 1명 당 0.2mL를 투여한다.

1회 용량 중 유효성분의 양은 기존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의 1/3이다.

‘코미나티주0.1mg/mL’는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다.

이번에 허가된 백신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처에 ‘코미나티주0.1mg/mL’의 임상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올해 2월 4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출 자료는 5∼11세 어린이를 미국 등 4개 국가에서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품질 자료 등이다.

임상시험 자료는 ‘코미나티주0.1mg/mL’를 접종한 5∼11세 어린이와 ‘코미나티주’를 접종한 16∼25세 청소년·성인 간의 안전성, 면역반응, 예방효과 등을 비교해 평가했다.

품질 자료는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평가했다.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비교해 평가했을 때,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와 유사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주사부위 발적·종창, 근육통, 오한 등이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다.

다만 주사부위 발적·종창은 16∼25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상사례는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발생 후 3일 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아나필락시스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물과 관련된 입원이나 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11세와 16∼25세에서 코로나19 면역반응을 비교해 평가했으며 5∼11세에서 백신과 대조약물을 투여한 후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비율로 예방효과를 평가했다.

2차 접종 완료 후 1개월 시점에서 5∼11세와 16∼25세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68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완료 7일 후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쳤다.

‘코미나티주0.1mg/mL’의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2월 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았다.

전문가들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임상시험 자료에서 확인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과 5∼11세에 대한 투약오류 방지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심근염, 심장막염 등에 대해 안전성을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코미나티주0.1mg/mL’의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의 제조단위 별로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직접 검정시험하는 국가출하승인으로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코미나티주0.1mg/mL’를 철저하게 심사한 후 허가했다.

허가 후에도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소아의 질병 부담,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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