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8 2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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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과 함께 분쟁예방 업무협약 체결
▲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 오후,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특히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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