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불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감면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9 09:49:18
  • -
  • +
  • 인쇄
`22년~`23년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22년~`23년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산불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와 산불피해로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감면하고 주민세는 주민에 대해서는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각각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새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한다.

또한,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영월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뉴스스텝] 영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군산시, 2026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뉴스스텝]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시는 걱정없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지원 불편없는 편의제공 빈틈없는 안전대응 등 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물가안정·제수품 원산지 점검…걱정없는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 추진먼저 시는 2월 2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고창군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 가져... 산림재난 예방·대응에 총력

[뉴스스텝] 고창군이 지난 1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 및 교육’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림재난 예방·대응 활동에 돌입했다. 발대식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산림재난대응단 55명과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교육이 진행됐다. 산림재난대응단원은 결의문 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