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2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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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뉴스스텝]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한다.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한다.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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