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석면 걱정 없는 생활환경 조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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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재로 된 주택, 공장, 축사 등의 지붕 철거 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41억 7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870동을 철거했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들여 주택 77동, 공장·축사 등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127동에 대해 12월까지 차수별로 철거 및 개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재 주택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352만 원, 창고·축사·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 비용은 540만 원, 지붕개량 비용은 628만 원까지 지원되며(비주택 지붕개량 지원 불가), 철거 비용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순위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비용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단, 건축물 소유자가 입증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해소하고,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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